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5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67, 2009.02.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3.25. A주택 취득 - 2010.8.9. B주택 취득 - 2011.3.23. A주택(2년 미만 거주)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일시적 2주택 상태)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 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 제155조 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567, 2009.02.17. 등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