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충북 충주시 소재 미분양주택 A아파트를 상속 받아 양도할 예정임
- 2009.07. 甲의 아들 乙이 A아파트 최초 취득
- 2011.01. 乙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甲이 A아파트 상속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동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
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
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제과-1028, 2009.06.10.
「조세특례제한법」 제999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1442, 2009.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