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재산세과-2071, 2008.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04. 경남 김해시 장유면 전입 - 1972.05.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A,B,C,D) 취득 - 1975.08.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1979.05.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1979.07.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E,F,G,H) 취득 - 1983.10.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2009.06.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2012.03. 위 농지 8필지(A,B,C,D,E,F,G,H) 양도 ※ A,B,C,D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10년 5개월 E,F,G,H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7년 3개월 ○ 질의내용 농지 소재지에 10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 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 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재산세과-2071, 2008.07.31.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 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