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16, 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양도당시(2006년)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지구) 소재 토지 협의매수(매수자:○○공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 2006.12.
○○공사로부터
매매대금(보상금) 수령
- 2007.0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2.00. 위 협의매수 관련 감정평가가액이 부당하여 소송 준비 중
○ 질의내용
(질의 1) 소송을 통해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당시(2006년)의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추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추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0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
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
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
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2009.0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
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②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
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
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
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
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사실관계]
- 2008.12.31. 부동산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009.2.28. 예정신고납부
- 2009.12.20. 1심에서 일부 증액 판결
- 항소하여 2010.7.15. 추가 증액 판결 : 8.10. 공탁, 8.13. 공탁금 수령
[질의내용]
-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결정된 경우 언제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야 가산
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 회 신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
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
(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
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
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따
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 재산세과-867, 2009.03.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3416, 2008.10.21.
1.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
송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
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