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19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주택(B)이 완성된 후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甲은 동대문구 소재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 005.5.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B)을 2006.11.27 . 승계 취득 - 2008.9.30. B아파트 준공 ⇨ 甲의 가족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 2 010.9.25. A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음 ○ 질의내용 - 입주권 승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재 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