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3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현황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의 주주현황 : 甲(5%) 및 甲의 자녀들(b:5%, c:5%, d:40%, e:45%) - C법인의 주주현황 : 乙(5%) 및 乙의 자녀들(f:60%, g:35%) - 甲과 乙이 A법인에게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했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각각 과세된 것과 별도로 B법인 및 C법인의 주주인 甲과 乙의 자녀들에게 증여세 포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을 적용하여 각각 주식가치증가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질의내용 - 이후 甲과 乙의 자녀들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각자가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주식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2.2.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이하생략)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조심2011중1309, 2011.12.13.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〇 법규과-683, 2012.06.18.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