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0. 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8.09. A아파트 재건축 준공
- 2008.10. 갑,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을 받고 미국으로 전세대원 출국
- 2011.12. 갑, 영주권 취득
- 2012.00. 갑, A아파트 양도 예정
※
甲의 국내 주소는 을(갑의 동생)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출국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
는 경우 출국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
록표등본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
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 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
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
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
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
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2011.10.12.
[사실관계]
- 2002년 12월 甲은 국내에 A주택을 취득
- 2004년 6월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0년 2월 현지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함(남편 영주권 취득으로 자동 취득)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
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