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643;2011.12.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甲, A주택 경락 취득
- 2000.00. A주택 노후하여 멸실 후 재건축
- 2009.00. A주택 홍수 피해로 멸실되어 乙(甲의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
- 2011.10.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노후화로 신축한 주택을 구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3. 생략
(이하 생략)
○ 법규과-1643, 2011.12.14.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
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사실관계]
- 1990.09.10.
갑이 강원 강릉 소재 토지 394㎡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95.03.30. 위 토지 공유물분할
- 1995.04.11 위 토지 위의 단층 주택 49.12㎡를 매매로 취득
- 2008.02.21.
당초 대지 394㎡ 중 68㎡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수용
- 2008.07.11. 갑이 2007.12.27. 위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다가구주택)
하여 주
택부분을 을(처)명의로 함
*
당초 단층주택 49.12.㎡이나,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1층 20.91㎡, 2층
165.92㎡, 3층 162.28㎡, 4층 139.57㎡임
- 2010.10. . 위 주택 양도예정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
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
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
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
지역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