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2,2010.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재산세과-1108,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소유 1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바, 갑이 소유 1주택을 양도시 업무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질의 2) 갑이 오피스텔을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번갈아가며 임대를 하다가 소유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지방자체단체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사실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 13. 생략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2, 2010.01.18. [사실관계] - 2004. 4.  1주택 소유 중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음 - 2004. 9.17.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 2007.12. 1.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본인 사업장을 오피스텔로 이전 - 2008. 3.26. 오피스텔 취득 등기 - 2008. 7.14. 자금난으로 주택은 전세주고 주거를 오피스텔로 옮김 -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추징됨 [질의내용] -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일이 2008.3.26.인지 2008.7.14.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 주 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 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 재산세과-1108, 2009.12.24.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 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09.10.28. 경매로 주거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취득 [질의내용]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 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인 경우 - 아파트분양대행업체의 지방근무자 임시숙소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