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00. 갑, 경북 김천시 대덕면 소재 A주택(95㎡) 및 B주택(20㎡) 상속(
A․B
주택(안채 및 별채)은 1필지 지상의 한 울타리 내에 목조로 건축
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갑의 부친)이 60년전에 신축함, 기준시가 합
계 10백만원
)
- 1992.00. 갑,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C아파트 취득(기준시가 604백만원)
- 2012.00. 갑, C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갑이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B주택을 상속받은 한 채의 농어촌주택으로 보
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
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
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09.28.
[사실관계]
- A 주택(안채) : 47.52㎡, B 주택(별채) : 55.65㎡
- 매매 대금 : 7억 원
1. A 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중 B주택을 신축하고 A주택에서는 부모님이 거
주하고 B주택에서는 누님과 본인이 거주하였음.
2. 아버님이 돌아가시어 동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고, 본인은 근무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동 상속주택 4가구를 임대함.
3. 동 상속주택은 대문도 하나이고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및 수돗가를 공동으로 사용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은 두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
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
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
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