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분납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3.02
요 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 내역 등>
- 2007.9.14. A아파트 취득
- 2
008.3.14.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B주택(조합원
입주권 해당)을 2008.7.22. 취득
- 2009.7월 B주택 멸실
- 2011.5.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큰 평수가 너무 많아 작은 평수 위주로 설계 변경(866세대 ⇒ 1006세대)
․ 甲이 공급받은 주택 : 155.03㎡ ⇒ 154.19㎡
- 甲
은 A아파트를 양도하고 재개발주택(2014.7월말 입주예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함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역
(당초 공급계획) (㎡, 세대)
| 면적 계 | 39.64 | 39.69 | 59.96 | 84.94 | 84.96 | 120.14 | 122.59 | 129.88 | 143.57 | 155.03 | 183.37 |
| 866 (572) | 40 | 36 | 74 (44) | 137 (87) | 131 (90) | 50 (30) | 194 (170) | 39 (21) | 64 (58) | 51 (32) | 50 (40) |
* ( )의 세대수는 공급주택 중 일반분양 세대수
(변경 공급계획) (㎡, 세대)
| 면적 계 | 39.86 | 39.65 | 59.94 | 84.94 | 84.83 | 84.91 | 84.90 | 99.15 | 128.61 | 129.72 | 154.19 |
| 1,006 (705) | 72 | 14 | 110 (82) | 136 (58) | 41 (14) | 192 (184) | 181 (176) | 81 (42) | 84 (75) | 46 (45) | 49 (29) |
* ( )의 세대수는 공급주택 중 일반분양 세대수
○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A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 ⑭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9. 생략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12. 생략
④ ~ ⑥ 생략
○ 서면4팀-1864, 2004.11.1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
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5팀-1401, 2006.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부터 시작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