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취득 및 증여 내역> : 1 977년 甲 취득 ⇒ 2010.3.17. 아들 및 며느리에게 증여(각각 1/2) ⇒ 2012년 6월 15억원에 양도(고가주택) * 증여세 : 아들 53,190천원, 며느리 57,690천원 | ’77년 ’85.1.1. ’10.3.17. ’12.6월 -------△-----------------△---------------------------------△-------------------------△------ 甲 취득 의제취득일 증여 양도 (환산취득가액 (甲 ⇒ 아들, 며느리) (15억원) : 총 387백만원) (평가액 : 총 785백만원) (고가주택) | - 위 증여자 및 수증자는 증여 전부터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음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 아들 지분(1/2) 세액부담 비교 (천원) | 구분 | 증여세 | 양도세 | 계 | | ①이월과세 미적용시 | 53,190 | 34,275 | 87,465 | | ②이월과세 적용시 | 53,190 | 4,584 * | 57,774 | | 차이(①-②) | 0 | - 29,691 | - 29,691 | *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 질의내용 - 아 들이 직계존속(母)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고가 주택)하는 경 우로서 이월과세 (소법 §97④) 적용시 부담세액 (증여세 + 양 도세)이 이월과세 미적용시 부담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참고 : 세액계산 내역> (원) | 구분 | 이월과세 적용시 | 이월과세 미적용시 | | 양도가액 | 750,000,000 | 750,000,000 | | 취득가액 | 193,500,000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 | 392,500,000 (증여재산평가액) | | 증여세 공제 | 53,190,000 | - | | 양도차익 | 503,310,000 | 357,500,000 | | 9억초과분 양도차익 | 201,324,000 | 143,000,000 | | 장기보유 | 161,059,200 (공제율 80%) | 0 (보유기간 3년 미만) | | 소득금액 | 40,264,800 | 143,00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 과세표준 | 37,764,800 | 140,500,000 | | 세율 | 15% | 35% | | 산출세액 | 4,584,720 | 34,275,000 | | 양도세 + 증여세 | 57,774,720 | 87,465,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