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母 A주택취득 母 B주택취득 甲, 母와 합가함 母 사망일 - 母 A주택(보유기간이 긴 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B주택(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장남 甲이 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으로 모친과 합가함 - 母 사망, 차남 乙은 별도세대 구성중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A주택을 상속받고, 乙이 B주택을 상속받은 후, 甲이 C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 (질의2) 甲이 B주택을 상속받고, 乙이 A주택을 상속받은 후, 甲이 C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1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⑦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0.04.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법규재산2011-441, 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질문)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 2004.03.04.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4팀-77,2004.0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서면상담4팀-77, 2004.02.18.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3월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3년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