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2852,(’07.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입임대사업자로서 요건이 충족한 아파트를 보유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중앙난방식에서 지역난방식으로 난방공사비와 승강기 교체공사비, CCTV설치
공사비를 부담하였음
○ 질의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중앙난방식에서 지역난방식으로 난방공사비와
승강기 교체
공사비, CCTV설치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2, 2007.10.30
보일러교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 관계]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공사를 추진하여 외부보일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고 공사비중 일부는 각세대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징구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 위 경우 아파트소유자가 당해 아파트 매매시 각세대에 배분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추가보일러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사실관계)
-
아파트 기본골조를 제외한 기존 실내 내부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내부전체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입주(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공사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공사비 중
도배공사비, 도장
(페인트)공사비, 마루공사비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여부
○ 서면4팀-42, 2007.01.0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863, 2006.06.2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