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829호(2004.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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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10. 군포시 소재 아파트 분양 계약, 계약금 2,861만원(분양가의 20%) 중 30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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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28. 계약금 1,131만원 납부
- 2001. 7.30. 계약금 1,430만원 은행융자로 납부
- 2003. 5.27. 잔금 납부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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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829, 2004.03.30
(질의내용)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자에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01.5.29.에 완납하였음. 이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의 경우 2001.5.23.∼2002.12.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