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 1채를 분양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 1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종전 주택 취득부분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의 주택 취득내역 등(광명시 철산동 ▲▲단지 재건축 단지 내)> - 1993.09.08. A주택(11평) 취득 - 2005.0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11.03. B입주권(11평) 취득 - 2005.12.13. C입주권(11평) 취득 -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 분양기준 :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1개의 신축아파트를 배 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2이상 주택의 종전대지 지분을 합산한 면적을 조합원의 종전권리로 봄 - 甲의 주택 배정 : A 주택, B입주권, C입주권을 조합에 제 공하고 D주택 (건물 50평, 대지 20.24평) 배정 받음 (단위 : 평, 천원) | 구분 | A | B | C | 계 | | 대지지분 | 14. 408 | 14. 477 | 14. 408 | 43. 293 | | 권리가액 | 213,884 | 214,917 | 213,884 | 642,685 | - 조합원 분양가 : 721,320천원 - 청산금 납부 : 78,635천원 - 2006.09월 멸실등기 - 2009.11.26. 준공 ○ 질의내용 -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시기(보유기간 계산 방법) <갑설> 전부 1993.09.08(A주택 취득일) <을설> 일 부는 1993.09.08(A주택 취득분), 일부는 준공일(B, C 취득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생략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71, 2009.0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10, 2009.0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