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을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 갑소유 A아파트 :
․ ’04.07.28.
갑이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A아파트를 취득
하여 현재 거주 중
- 을(갑의 배우자)소유 B아파트
․ ’86.08.08.
을이 ’86.6.7.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B아파트를
분양받아 ’86.8.8. 분양대금 완납후 ’91.2.7. 등기
․ ’05.12.30.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10.04.15. 입주 및 등기예정
○ 질의 내용
-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 그 기간
-
A아파트에 계속거주하고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3.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11.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6. 생략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5, 2008.02.2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86, 2009.11.1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
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4, 2007.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