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구분 | 소재지 | 취득일 | 임대사업자등록 | 비고 |
| A주택 | 서울 | ’99년 | | |
| B주택 | 〃 | ’06년, ’10년 | | 지분 7.5/25 |
| C오피스텔 | 〃 | ’12.1.19. | | |
| D오피스텔 (33.44㎡) | 인천 | ’12.1.25. | 지자체 : ’12.5.22. 세무서 : ’12.5.21. | 매매가 66백만원 |
*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 C, D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용임
- 甲은 B주택을 먼저 양도(신고․납부)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C
오피스텔 취득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
과세 특례 적용 여부(임대주택(D)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생략
<22> ~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 라. 생략
3. ~ 10. 생략
② ~ ⑨ 생략
○
임대주택법(2012.01.26. 법률 제1124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3의2. ~ 8. 생략
○
임대주택법(2012.01.26. 법률 제1124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 제16조제5항,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2012.4.26. 대통령령 제
23752호
) 제2조의2 【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임대
주택법
시행령(2012.4.26. 대통령령 제
23752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