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식 취득 내역>
- 1978년 및 1979년 상장주식 취득
- 1985년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악화로 상장폐지
- 취득당시 결산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음
○ 질의내용
- 아래 주식 양도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취
득원가에 대한 관계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략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
주식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생략
○ 재일46014-413, 1997.02.25.
【질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임.
현재는 장부가 분실되어 1986. 1. 1. 현재의 기준 시가를 알 수 없으나 1992. 당해 비장상주식의 양도시에 자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당시 계산된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는 있음.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1986. 1. 1. 현재 기준시가는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92. 신고 당시 결정된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원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1502, 2001.06.14.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