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456, 2007.12.3. ; 서면5팀-547, 2006.10.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0, 2008.7.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도로
로
도시계획결정고시(1965.3.4.)
되어 있던 토지(공부상 대지)를 1973년 취득함
- 1974.5.10. 도시계획
변경결정고시
됨(
중로⇒대로
)
- 현
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결정도 해제되지 않은
상태임
- 토지 보유기간 중 해당 토지는
밀감하우스
로 이용됨
○ 질의내용
- 도
로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변경결정고시된
경우 변경결정고시된 이후의 기간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 ③ 생략
○ 서면4팀-3456, 2007.12.03.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 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서면5팀-547, 2006.10.2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 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0, 2008.7.4.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
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4877, 2008.11.2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임야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로서
산림의 보호 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적부2010-0077, 2010.04.0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에정지구로 고시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예정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등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향 후 언제 수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이 소요되는 벼농사의 계획을 할 수 없고 벼농사를 시작해도 언제 중단해야할지 몰라 국민생활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소득세법
제 104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의 규정 의한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관계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