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호(2008.04.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과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3.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6. 甲의 남편 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0.06. 甲乙부부 A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시작
- 2011.03. 乙이 甲에게 A아파트 증여(1세대 1주택)
- 2011.06. 甲乙부부 이혼 예정
- 2011.08.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질의1)
위의 사실관계대로 3월에 증여받아 6월에 이혼하고 8월에 A아파트를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질의3)
이혼을 이유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를 해
야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질의4)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공시지가인지 실거래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
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
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
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0.03.02.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07.27.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
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
은
경우에는 대물
변
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
산
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
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
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09.02.0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는 「소
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
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
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
할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
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
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
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1, 2008.05.09.
1.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
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
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2.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
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