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632, 2012.06.07.).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년 이전에 강원도 홍천 소재의 토지 취득
-
’10년 11월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가 있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의제됨(사업시행자는 민간의 법인)
-
’11.0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제2조제6호라목의 정의조항 중 ‘체육시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11.11.0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를 개정
하여, 민간이 설치
·
운영하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
함
-
’12년 중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법인과 양도계약 체결(협의매수 또는 수용)
○ 질의내용
골프장 건설용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
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
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
한 경우 (2002. 4. 15. 개정)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사방)ㆍ방풍(방풍)ㆍ방화(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
시
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
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
사업
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
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이
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부
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색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
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둣,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
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
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생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생략
6.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
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
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
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
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
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
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
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
3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
3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
합
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
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
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
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
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
39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
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
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
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
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
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
3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
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
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
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2.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
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
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
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
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ㆍ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설치 공사
의 착수ㆍ준공을 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
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
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
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
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38조
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제1항
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
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②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법규과-632, 2012.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
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골프장(회원제 골프장 포함)의 체육시설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2008헌바166, 2011. 6. 30.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
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정의조항은,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
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
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에 일정한 경제
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
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
반
시설과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
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
으므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
정부에게 일임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정의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
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
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정의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정의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
된다. 따라서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
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