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하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택(용인)을 소유하던 甲과 B주택(서울)을 보유하던 乙이 2007.6.2
. 혼인함
-
이후 甲이 A주택을 아내(乙)에게 증여함
-
乙
은 A주택(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B주택(혼인전부터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혼
인 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혼인전부터 자신이 보유
하
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894, 2009.03.1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414, 2007.8.2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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