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년 甲은 A주택(부산광역시 소재) 취득
-
2
006.1.10.
甲은 별도세대이던 母(1929년생)로부터 B주택(김해시 주촌면
소
재)의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2
009.7.2. B주택의 건물부분을 증여받음
* B주택 : 건물 57.1㎡, 부수토지 370㎡
-
甲은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母의 병구완 관계로 2009.12.21.부터 B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①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
B
주택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B주택을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으로 보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
②
A
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12.31 부칙>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
⑤ ~ ⑥ 생략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⑩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42, 2010.04.30.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
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
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2010.09.03.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하는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