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소재 남편명의(당초 취득일 1983.11.10.) 단독주택 및 부수
토지를 2003.7.8. 배우자에게 70%와 자녀 3인에게 각 10%씩 30%를 증여
- 주택이 협소하여 철거 후 단독주택 370㎡을 신축함 (사용승인일 : 2004.5.19)
- 2012.1.12 당해 주택이 SH공사에 수용됨
<관련자료>
- 2003.7.8 단독주택 기준시가 350백만원(토지 300백만원, 건물 50백만원)
- 2004.5.19 건축비 상당액 증빙없어 실취득가액 확인 불가함
- 2004.5.19 신축
주택 환산취득가액 520백만원(토지 370백만원, 건물 150백만원)
- 2005.4.30 개별
주택 최초고시가액 630백만원(토지 470백만원, 건물 160백만원)
- 2012.1.1 개별주택고시가액 780백만원(토지 640백만원, 건물 140백만원)
- 2012.1.12 SH공사에 2,200백만원에 수용
○ 질의내용
수증당시 단독주택이었으나, 주택이 철거후 신축되었고, 그 후에 개별주택 최초고시가 있었을 경우에 당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제9항의 단서규정 중 2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현행 조문)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신설 1999.12.31, 단서 신설 2000.12.29>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
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의제
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5. 7. 13. 법률 제7580호)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606, 2012.05.3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