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4 (2005.05.27)호를 참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이 1975년 구입한 A주택과 1986년 구입한 B주택 보유중
상속개시됨
- A주택은 별도세대인 1주택 보유자인 장남에 상속
- B주택은 동일세대인 모친에게 상속 (모친은 부친과 B주택에서1986년부터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
○ 질의내용
-
세대원이 상속받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및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4, 2005.05.27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 요 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