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7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1.「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11.13. 甲 경기 파주 소재 임야 취득 - ‘03.03.21.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 ‘03.04.23. 위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 - ‘12.11.15. 甲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함 ○ 질의내용 - 甲이 임야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기 위해 원가계산명세서 작성대행기관에게 원가계산서 작성을 의뢰함. 이 때 지급한 용역수수료 5백만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2006.06.02.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수 있는 것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529, 2003.10.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20, 2012.11.1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563, 2011.07.0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68, 2010.11.1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