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1.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건설임대 A아파트 입주
- 2011.01.
甲, A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음(~계속 거주)
- 2012.05. 甲, A아파트 양도 예정(~계속 거주, A아파트 총 거주기간 5년 4개월)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세 1세
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
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977, 2009.12.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
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