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82년부터 도자기업(제조, 판매)을 경영하고 있으며, 도자기 제조에 필요한 고령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9년
농지
2필지를 취득하고 당시 동력자원부 산하 광업등록사무소에 광업권 등록 신청을 하여 광업권(1980.3.23. 등록 제54112호)을 취득함
- 이
후 도청에 채취허가를 신청하고 고령토를 채굴하여 도자기 제조에
사용함
* 1982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연간 200톤 이상 고령토 채굴
- 고령토 채굴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2년 5월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광업권 등록을 하고 광물(고령토) 채굴에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 4. 생략
5. 「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
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
6. ~ 35. 생략
⑥․⑦ 생략
※ 2010.12.30. 개정 前은 제132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
○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紅柱石.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
광업권
"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
(이하 "
광구
"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광업법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법규과-873, 2010.5.20.(과세기준자문 사례)
[사실관계]
- 1984.02.14.甲은 가평군 임야 66천㎡ 취득
- 1987.04.21.甲은 같은리 임야 48천㎡(쟁점토지) 취득
- 1990.07.20.위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oo(주)에게 양도
- 1997.08.11.oo(주)가 채광계획인가
* 광업권자 : oo(주), 광업권표시: 가평군 888ha
인가조건 : 청평면 임야 17천㎡ 산림형질변경허가
- 2009.05.21. 청평면 1필지가 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
- 2009.07.30. 甲은 쟁점토지와 기타 토지를 양도
[질의내용]
-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 하고, 지방세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광업권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의 범위가 채광계획 인가서상 “광업권의 표시면적” 전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가서 이면의 인가조건 “산림형질변경허가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상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기간은 같은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