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11.04.05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17. 농지 취득(자경하지 않음)
- 2
008.10.9. 위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 2008.12.22. 위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제21195호, 2008.12.31>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제21195호, 200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재산세과-1172, 2009.06.15 ; 재산세과-1209, 2009.06.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463, 2009.0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기간계산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