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4.05. 직장 변경(울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및 전세대원 변경 근무지로 이사 - 2007.0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B아파트 취득 및 전세대원 이사(울산 소재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음) - 2012.03. A아파트 양도(양도가액 270백만원) ○ 질의내용 B 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 대 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 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 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09.4.1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2011.07.28. [ 요 지 ]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 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함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사실관계] - ’92.9월부터 ’96.11월까지 안산소재 직장근무(안산 전세거주) - ’95.9월 인천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98.4월 잔금납부 등기취득 - ’96.12 부산의 직장입사후 ’97.1월 전세대원 안산⇒ 부산으로 이사 - ’04년4월 부산소재 아파트 취득 [질의내용] - 인천소재 아파트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8항 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 득한 비수도권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