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4. 2. 용인시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경매로 취득
- 2006. 6. 7.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실사과정에서 상가의 토지 지분 일부가 당초 분양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음(증여세 과세안됨)
- 당초 상가에 대하여 상가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경락가액에 2006.6.7.에 증여 등기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당시 시가 또는 기준시가)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5, 2005.12.0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