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4
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관련 세율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에 따라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중 86%지분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주식 취득가액 5억원, 주식 양도가액 20억원)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 10억원(부동산비율 100%법인) ○ 질의내용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관련세목은 무엇이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 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목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