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재건축 중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사건번호선고일2010.01.12
요 지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2.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3. 2의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
전 문
[회신]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2. 또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3. 2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99. 4.22. 본인 : 광명 철산 A아파트 13평형 취득
․
’05. 5.16. 재건축 사업인가
․ ’05.12.21. 관리처분인가
․ ’09.11.26. 준공
․ ’09.12. . 입주시작
- ’06.10.31. 배우자 :
광명 철산 B아파트(9단지) 13평형 취득
․ ’09.11. 2. 양도(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
’09.11.16. 본인 : 광명 옥길 C단독주택 취득
광명 옥길 목장용지 취득
○ 질의 내용
-
광명 철산 A․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08, 2009.10.0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77, 2009.08.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
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