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00. 경기도 파주시 소재 A토지
(지목 : 답)
상속 및 경작
- 1982.00.
A토지 지방국도 확장공사 용지로 강제 편입(미불용지) 및 도
로 개설
- 2009.00. A토지 강제 편입 및 부당 무상사용에 대한 법원 보상판결(5년분 보상)
- 2012.03.
A토지 수용(농지로 보상받음)
※
소유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강제 편입 당시 20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직접경작한 토지가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었으나, ‘농지’ 기준으로 보상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
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
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
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33, 2009.11.1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
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0.07.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
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