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00. 경기도 파주시 소재 A토지 (지목 : 답) 상속 및 경작 - 1982.00. A토지 지방국도 확장공사 용지로 강제 편입(미불용지) 및 도 로 개설 - 2009.00. A토지 강제 편입 및 부당 무상사용에 대한 법원 보상판결(5년분 보상) - 2012.03. A토지 수용(농지로 보상받음) ※ 소유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강제 편입 당시 20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며 직접경작한 토지가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었으나, ‘농지’ 기준으로 보상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 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 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 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33, 2009.11.1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 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0.07.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 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