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5조2항의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년 부의 사망으로 1주택(건물)을 상속받음
- 1992년까지 상속인 및 가족이 거주함
-
1994년 주택 부수토지는 종중으로부터 취득한 이후 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
1주택(건물)을 상속취득하여 2년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 주택 부수토지는 종중
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가능 여부 및 과세될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재산22601-1802, 1991.12.13.
【질의】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국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중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시청으로부터 1989년 6월에 불하받아 1991년 7월에
양도하는 경우 본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전부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주택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
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함.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 시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2005.09.20
주택과 부수토지가 상이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존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