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지출내역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
| 자산 12,000 | 차입금 등 6,000 | | 자산 12,000 | 차입금 등 13,000 |
| | | | | |
| | 자본금 6,000 | | | 자본금 △1,000 |
(2003.12.현재) (2012.5.현재)
- 2011.1월 당해자산 담보제공 후 7,000원을 차입하여 부채증가하여
초과인출금 1,000원발생
○ 질의내용
- 질의1 : 순자산가액계산시 사업용부채로 계산될 금액은
1) 6,000원 : 당초 차입금
2) 12,000원 : 당초 차입금과 추가대출금중 초과인출금 제외
3) 13,000원 : 당초 차입금과 추가대출금 전부
- 질의2 : 순자산가액이 계산결과 부수(△)가 발생한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이하 생략
○ 법규재산2009-0018, 2009.02.17.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009.1.1.자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관계회사 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부실채권(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과-1713, 2009.08.18.
<질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공동사업장(2인)의 대출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
’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〇 재산46014-1002, 2000.8.1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