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영주권취득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8년 8월 甲의 토지가 LH에 수용되어 대토보상 계약을 하고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 신청함 - 2012년 1월 甲이 사망함 - 2012년 4월 甲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기 위해 LH에 현금보상으로 전환신청하여 보상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후 사 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008년 양도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 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략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⑦ 생략 ○ 재산세과-2755, 2008.9.10. [사실관계] - 충남 공주 소재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수됨 - 보상금은 현금, 채권, 대토보상으로 계약하였으며, 현금 및 채권으로 ’08.5월에 보상받은 분에 대해서는 ’08.6월에 예정신고 완료 - 대토보상분이 요건미비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 현금으로 ’08.7월 수령 [질의내용] - 당초 대토보상 예정이었으나 현금보상 전환된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