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3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부친은 1963년 9월 임야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하다가 1985년 1월 농지(田)로 개간함 - 1985년 11월 甲의 부친이 사망하여 甲이 위 농지를 상속 받음 | ’63.9. ’85.1. ’85.11. ’12년 -----∥-------------∥-----------∥-----------∥---- 父 임야취득 지목변경 父 사망 농지 양도 (8년이상 재촌) (임야 ⇒ 농지) (상속) | ○ 질의내용 - 임 야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한 후 지목변경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는 농 지로서 8년 미만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 5.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 ⑥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