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부친은 1963년 9월 임야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하다가 1985년
1월 농지(田)로 개간함
- 1985년 11월 甲의 부친이 사망하여 甲이 위
농지를 상속
받음
| ’63.9. ’85.1. ’85.11. ’12년 -----∥-------------∥-----------∥-----------∥---- 父 임야취득 지목변경 父 사망 농지 양도 (8년이상 재촌) (임야 ⇒ 농지) (상속) |
○ 질의내용
- 임
야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한 후 지목변경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는
농
지로서 8년 미만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 5.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