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0. 건축물(무허가건축물 아님) 및 부수토지 취득
- 2009.12.10. 건축물 철거(멸실등기)
- 2012년 중 부수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
축물 철거 후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철거 후 2년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 12. 생략
②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