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08, 2009.5.8, 재일46014-1737, 1997.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자신의 소유인 광명시 하안동 소재 아파트(A)
에서 거주하고 있음
- 甲
은 내년말 퇴직하고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 25평 정도의 주택(B)을
신축하려고 함
- 甲은 현재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B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농지(1,000㎡ 이상)를
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 (23) 생략
○ 재산세과-908, 2009.5.8.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귀농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농농지(1,000㎡)를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1) 귀농주택 취득 전에 농지를 취득해야 함
2) 귀농주택 취득 후에 농지를 취득하여도 됨
3) 귀농주택 및 농지의 선후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함
○ 재일46014-1737, 1997.7.16.
(질의)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 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귀
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주택 선 취득, 후 농지 취득)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