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8
공익사업용토지를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른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경기 김포 소재 전․답을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관계로 ’09년 및 ’10년 2개년에 걸쳐 공익 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함 - ’09년에 현금 25억원을 보상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음 - ’10년에 또다시 수용되어 현금으로 20억원을 보상받음 ○ 질의 내용 - 갑설 : ’10년에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을설 : ’09년 감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0. 1. 1.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9.05.21. 법률9671)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9272)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 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8. 12. 26.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 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8. 12. 26.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5, 2010.01.22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