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7.14, 서면4팀-1578, 2006.6.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4.29. 父
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함(총 대금 204백만원)
-
매매대금 중 150백만원은 父가 수령함
-
2009.8.1. 父 사망함
-
1
976년 실종된 자녀 1명에 대해 父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2009년 10월 실종실고 접수함
-
2010.10.22. 실종선고 판결(위 자녀 상속인 자격 제외)
-
2010.12.1. 상속등기
-
2011.1.11. 토지 매매등기
-
잔금 54백만원은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수령함
○ 질의내용
-
피
상속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양
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 이하 생략
○ 재산세과-1650, 2008.07.14.
[사실관계]
- 2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음.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578, 2006.6.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342, 2008.06.26.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13, 1995.01.27.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어떠하게 되는지의 여부
가. 1979년 04월 01일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나. 1994년 11월 01일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 1994년 11월 18일 : 중도금 수령하였으며 (잔금일은 1995년 03월 10일)
라. 1994년 11월 19일 : 잔금 수령일인 1995년 03월 10일 결제되는 은행도 어음을 수령하고 상기 토지매매용 인감증명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마. 1994년 11월 14일 : 매도자가 사망하였고
바. 1994년 12월 08일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의]
가. 토지매도자(1994.11.24 사망한 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떠하며
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거나 등기이전 완료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기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1. 양도자산이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사망한후 상속인이 잔금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