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자경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시 □□동 일원 폐광산에 적치되었던 광미로 인해
농지가 오염되어 2006년 부적합 농산물 벼가 생산되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구․용역 실시
-
정
밀조사결과 100필지 17ha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
농
지로 판정되어 휴경을 권장하고 휴경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하여
시청에서 휴경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 질의내용
-
정
부정책에 의하여
오
염농지에 대해 휴경하고 휴경보상금을
지
급받은
경
우 추후 양도(수용 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추후 양도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⑤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733, 2009.11.13
[사실관계]
- 2007년부터 화성시 폐광산주변이 오염됨에 따라 일대 농지를 오염 농작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성시에서 조례를 정하여 휴경하고 있음
- 위 지역 일부에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내용]
-화성시 조례에 따라 휴경 중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과-53, 2009.08.27.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2.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5,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062, 2008.07.08.
귀서 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가「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휴경농지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직접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