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0. 갑,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A빌라 취득
- 1992.01. 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소재 B농가주택 상속(지분 98분의 21)
- 1996.09. 병(갑의 시부), 경기도 일산시 서구 대화동 소재 C아파트 취득
- 1999.09. 병, 지병으로 인해 갑의 세대와 합가
- 2000.01. 을(갑의 남편), 병의 사망으로 인해 C아파트 단독상속
- 2012.02. 갑, B농가주택 양도
○ 질의내용
A빌라를 C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
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②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
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
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
는 1주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