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4.5. “△△△△
백강공파
종친회”는 종친회 명칭을 “△△△△
참판공파
종친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함
- 해
당 종친회는 토지를 “△△△△
백강공파
종친회” 명의로 보유하다가
2
008.7.21. LH에 양도(수용)하고 일부금액은 현금보상을 받고, 6억원에
상
당하는 금액은
대토보상
을 신청하여 “△△△△
백강공파
종친회
”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음(현재 토지조성공사 시행중)
○ 질의내용
- 토지조성공사 후
대토로 취득하는 토지를 “△△△△
참판공파
종친회”로
명
의로 등기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