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취득 내역 등
’60년
’76년
’06.9.13.
―――――∥――――――――∥―――――――――∥――――――――
甲 주거지역 甲 사망
농지 취득 편입 배우자(乙)에게 상속
(재촌자경)
* 甲은 취득 후 계속 재촌자경
* 乙은 위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재촌자경하였으며 현재는
휴경
중임
- 농지(2필지 / 田, 畓)는 경주시
감포읍
에 소재함
○ 질의내용
- 읍
지역 소재하는 농지로서 197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토지가 휴경중인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6538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 ⑬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
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748, 2007.5.29.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2011.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그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0941, 2003.7.16.
현
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당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