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거주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이고, 농지는 연기군 에 소재함 - 甲은 해당 농지를 약 26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는 20㎞가 안되나 연접하지 않은 경우 재촌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략 ○ 서면5팀-973, 2008.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