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거주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이고,
농지는 연기군
에 소재함
- 甲은 해당 농지를 약 26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는 20㎞가 안되나 연접하지 않은 경우 재촌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략
○ 서면5팀-973, 2008.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