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과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22, 2007.9.1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甲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읍 소재 농지 취득 - 2002년 10월부터 甲의 부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 초부터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음 - 甲은 아내에게 농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증여 후에도 함께 농사를 지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농 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기산일(증여자의 취득일인지 증여일인지) - 증 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방법(증여자의 취득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 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7. 생략 ○ 서면4팀-2622, 2007.9.10.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24, 2010.2.10. 농 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 농지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280, 2008.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