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회신]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와 그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현재 다주택 보유자이며, 2010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성남시 소재 대지를 분양받음(잔금 예정일 : 2010년 3월) - 위 대지에 2010.12.31.까지 겸용주택을 신축 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 겸용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2) 위 겸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 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 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